법인설립

법인 설립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소비용으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나은 법인등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경함해보세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관을 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 발기인총회 개최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 

->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 등기신청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사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인설립등기. 쉽고 간편한 더나은 법인등기에서 경험해보세요.!

 

답변.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만들고, 임원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하며,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상호 신뢰가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임원(등기상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자본금제한없음제한없음
출자자1인 이상1인 이상
출자양도 (주식양도)자유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수3인이상(자본금 10억 미만은 2인, 1인 가능)1인 이상
증자방법이사회/이사2인 이하는 주주총회사원총회특별결의
장점-지분(주식)을 양도가능
-주식, 사채 추가발행으로 자본조달 용이
-상장가능
-폐쇄적운영가능(회계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없음)
-회계특칙을 정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단점-공시의무-사채발행 불가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금지
지분증권화 불가

답변.

1. 발기인 모두 농업인 이어야 하고, 이사 1/3 이상이 농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꼭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 후에는 비농업인도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액이 9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주는 농업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접수전에 시.군.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받고 등기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대략 2주 정도 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식회사

① 상호 ② 목적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의 총액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⑨ 기타사항

 

*유한회사

① 상호 ② 목적 ③ 본점소재지 ④ 자본의 총액 ⑤ 출자 1좌의 금액 ⑥ 사원(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설립하려는 회사와 업종에 따라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 등)은 설립 지역 및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더나은 법인등기는 항상 최소비용으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문의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 하시면, 견적서 등을 직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식회사

1)발기인 중 1인의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청약계좌, 마이너스 계좌, 증권사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는 실무상 등기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취임 임원(이사,감사)들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1통, 인감도장

 

3)취임하는 임원 중에서 주식지분이 없는 비주주 임원(검사인)(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

 

 

*유한회사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

 

 

회사와 업종별로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방법으로 회사에 맞는 법인설립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임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설립시에는 비주주임원 1인이 필요 합니다.

 

*유한회사

임원 수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 합니다.

 

답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만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에 반려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아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상법 제3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인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수 인의 대표이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도 목적사항 중 법령상 미성년자가 불가능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법인은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신뢰성을 위해 16세 미만인 경우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등기 접수 후 대략 영업일 기준 2~4일 소요 됩니다.

등기소, 등기계, 등기관마다 상이 합니다.

저희 더나은 법인등기를 통해 서류 준비하시고 전달 주시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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