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상속등기는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세금 납부 후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전화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자세한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되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 

상속등기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배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그 후 협의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 나누어지고, 이를 상속등기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 

상속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 피상속인(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초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일체)


* 상속인(각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답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는 경우 생략), 국내거소사실등록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소공증서면, 처분위임장, 여권사본,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전화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속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망년도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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