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등기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등기를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증여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답변. 

증여등기는 증여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네, 

증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거래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그대로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예: 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등)

답변.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낮추지만 

부담부증여 시 승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 


* 증여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신분증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공개), 도장, 신분증


***농지를 취득할 경우 수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답변. 

증여시 취득세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시가인정액입니다.

답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뜻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영업일수로 2~3일이면 등기부등본상 등기완료됩니다.

답변. 

증여등기를 마친 후, 수증자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에 의한 특수 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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