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은 담보 제공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기로 

채권자과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대출 계약에서 담보로 사용되며, 특정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며, 

후순위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등기 순서에 따라 경매에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답변.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자와의 계약에서 약속된 채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권최고액은 원금, 이자, 법적비용 등을 담보하므로, 

통상 원금의 120% 이상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답변.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도장

* 근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답변.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설정 금액의 0.2%가 등록세로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나은 부동산등기에 문의하시면, 

문자,팩스,이메일 등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근저당권변경은 

-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경우 

-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인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답변. 

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가 되지 않기에, 

말소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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