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의 인정성을 보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보유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전세권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설정됩니다.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신분증

* 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분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답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상태라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답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발생합니다.

답변.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변동 없이 월차임(월세)만 변동되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상 변경 사항이 없어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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