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의 인정성을 보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보유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설정됩니다.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신분증
* 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분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상태라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발생합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변동 없이 월차임(월세)만 변동되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상 변경 사항이 없어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문의하기
답변.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답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권을 보유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전세권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설정됩니다.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신분증
* 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분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 발급본만 제출가능합니다.(인터넷발급본 제출 불가)
답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상태라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답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발생합니다.
답변.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답변.
임대차보증금의 변동 없이 월차임(월세)만 변동되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상 변경 사항이 없어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